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1년 동안 소득을 결산하여 최종 계산된 소득세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된 소득세 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생소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족한 세금은 다시 납부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이 많은 경우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인 2월 말부터 3월 초
- 연말정산을 마치면 회사에서 3월(2월분 급여지급 시) 중에 직원들에게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후 내가 받게 되는 환급금이나 내가 더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3개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지급 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후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금 수령 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3월에 받습니다.)
- 과거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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