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주로 식품이나 요식업 등에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증명 서류입니다. 몇 가지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3~7일 정도 지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항목 등과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의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으며, 용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문서나 증명서입니다. 주로 학교나 직장(식품, 유흥업소, 요식업 등)에서 요구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질병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사절차가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3,000원)한 보건소에서 검사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등 |
발급 수수료 | 보건소: 3000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약 12000원 일반 병원: 약 20000원 |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 |
보건증 발급 소요기간 | 검사 후 3~7일 소요 |
※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소 10만 원, 업주는 최대 150만 원 과태료부과)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 발급방법은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나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건증 인터넷발급하기로 바로 갑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확인하시고 동의함으로 체크합니다.
3.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칩니다.
4.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클릭하고 필요한 서류 수량과 용도를 입력하면 진단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증명문서 발급신청]에서 보건증을 다운로드(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문서 발급신청]으로 신청한 증명 문서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온라인 증명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발급 전 유의사항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전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은 보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을 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정보는 보건소나 의료원 등의 내역만 해당됩니다. (사립병원 내역은 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나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소에서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자 공동인증서로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보건증을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조회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조회 및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방법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나 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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