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또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에 가입 계약을 하는 보장제도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난이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항목과 보험금 지급절차, 보상사례 등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장항목에 따라 보상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 조회방법
시민안전보험은 지차체 별로 가입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자체별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다시 가입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이라서 시민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정말 좋은 보장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항목
시민안전배상보험 보상항목은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세부항목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의료사고, 성폭력 등입니다.
지자체별 자세한 보상항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사고를 당한 시민)가 시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수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합니다.
- 서류심사: 보험회사는 서류를 심사해서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사고조사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지자체시민안전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기간: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
- 서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해발생 지역이 타 지역인 경우: 주소지 지차체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의 경우: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정보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0) | 2024.02.01 |
---|---|
기후동행카드 신청: 다 못쓰면 환불도 되는 무제한 교통카드 (1) | 2024.01.28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쉽게 발급받기) (0) | 2023.10.29 |
유니패스 통관조회 (유니패스 경매하는 방법) 해외직구 배송조회 (1) | 2023.10.24 |
생활기록부 조회 (정부24 생기부 조회) 인터넷 발급 방법 (1) | 2023.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