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요즘은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 3대 가족관계에 관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많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추가 혜택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들기도 하고,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발급이 간편하기도 하지만, 수수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를 입력하고 아래의 인증방법 3가지 중 한 가지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에서 발급 대상자부터 신청사유까지 항목별로 체크하고 맨 밑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이 끝납니다.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없거나,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출력을 할 수 없을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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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및 면제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별로 발급 수수료 및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방법 | 발급수수료 |
주민센터 방문해서 직접발급 |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500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발급) | 무료 |
✅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미리 [면제 대상자]라고 밝히고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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