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증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유무를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접수, 기간, 준비물, 수수료,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면허 종류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갱신 기간 동안 신체검사를 재실시하고 차량운전에 이상이 없는 상태인지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중간에 체크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장소 |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면허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
✅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2종 면허)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인터넷)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인터넷)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치매겸사 결과지 치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에는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 안 해도 되는 경우
- 1종 보동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으로 대체합니다.
-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미만: 10년
- 65세 이상~75세 미만: 5년
- 75세 이상: 3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혼동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면허갱신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면허갱신 연기 신청 가능한 경우
운전면허갱신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질병,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의 경우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입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2매 (규격 3.5cm - 4.5cm)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 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2종 면허갱신
2종 면허갱신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규격 3.5cm - 4.5cm)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
증명사진 규격 예시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기간 내에 운전면허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간 경과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
2종 면허 |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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