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영세소상공인의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면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방식은 유형별로 다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20만원 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1분기 내에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전기요금 2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전기요금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약 126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2월 2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시작하는 첫 주에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끝자리수 홀. 짝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1일은 사업자 끝자리 홀수만 신청을 하고, 2월 22일은 짝수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지원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당해연도(2024년) 중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해서 연매출을 환산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곳만 지원이 됩니다. (중복지원은 안됨)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감면을 받는 대상자인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유형1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21일~4월20일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4일~5월3일 |
※ 2월 21일~3월 7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 방식 |
유형1 (직접계약자) |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을 차감해서 청구합니다. 차감하는 지원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고, 차감하는 지원금이 2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주가 아닌경우이며, 상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20만원을 사업주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 신청 기간: 3월4일~5월3일 ※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구분 | 전기사용 방식 | 제출서류 (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 변경,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관리비고지서에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알아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과 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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