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될 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소상공인 범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나,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은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수입 특성상 매월 기준이 되는 급여액을 선택하여 보험료 산정 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
보험료 | 고용보험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을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퇴사 시 받게 되는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지원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 폐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주한 경우
✅ 비자발적 폐업 기준
- 6개월 계속해서 적자인 경우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감소한 경우
- 3분기 연속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3가지 요건중 1가지만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
- 소상공인 범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고용보험 지원절차
1.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우너사업 대상자를 확인합니다.(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을 합니다.(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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