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콜센터1 시민안전보험: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2천만원 보상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또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에 가입 계약을 하는 보장제도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목차 1. 시민안전보험이란? 2. 보상항목 3. 보험금 지급절차 4. 유의사항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난이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항목과 보험금 지급절차, 보상사례 등을 ..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