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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부터 신청 방법, 얼마를 받을 수 있나?

by ⓔ 2024. 9. 3.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요건, 급여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초 3개월의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주요 요건들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에는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예: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등) 기타 조건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취업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고용 및 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 회원 가입/로그인: 사용자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하며, 기존 계정이 있을 경우 로그인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찾기

  • 메뉴 탐색: 로그인 후, 대시보드에서 ‘고용보험’ 또는 ‘서비스 신청’ 섹션을 찾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해당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 육아휴직 확인서 및 통상임금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금품 지급 내역 확인서
  • 기타 필요한 서류

5. 서류 첨부

필요 서류 업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기타 관련 서류

6. 신청서 제출

  •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신청 상태 확인

  • 신청 상태 확인: 신청 후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 또는 ‘진행 상황’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8. 급여 지급

  • 급여 지급: 신청서가 검토되면,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급액 및 지급 시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규정에 따릅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운 취업을 한 경우,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최초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급여 지급 기준

  • 기본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 최대 지급액: 지급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지급액: 지급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2. 급여액 계산 방법

  • 1개월 미만의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5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급여 지급 시기

  • 매월 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이 금액이 최소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최소 지급액으로 지급됩니다.
  • 잔여 금액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잔여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 동안의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로 지원됩니다.

5.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 이직 또는 취업: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급여 감액: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이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산정되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공단이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기반하여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보다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수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신청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가정과 직장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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