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는 자동차 운행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된 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의 불안감을 경험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조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 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 내역, 과거에 납부한 내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로그인 후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칼텍스)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차량인 경우에 조회가 가능하며 칼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후 해당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3. 위택스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홈페이지이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지방 세외수입]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 고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번호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전납부 20% 감면 20km/h 이하 속도 위반은 과태료 사전납부 할 경우 20%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어,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에는 일정한 기간과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유의해야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제기 대상 사유 | 필요한 구비서류 |
범죄 예방, 사고 조사, 기타 긴급한 상황 | 공문서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관련 | 관계 기관 확인서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화재, 재해, 수해 등 구난작업 | 관계 기관 확인서 |
하반신 장애인의 승하차 돕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도난차량: 도난차량 확인서(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교통사고확인서(관할 경찰서) -차량 고장: 차량고장 수리내역서, 견인 내역서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부과되는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과태료
-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액에 따라 차량이나 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2. 범칙금
-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부과하며, 이에 따라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벌금형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나 법적 절차를 통한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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