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에서 반환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관마다 가입기간 및 대상주택, 보증금액, 보증한도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게 되는 보증보험 가입 비용도 약간씩 다르며, 어차피 보증되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류
전세보증보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날로부터 계약기간 50%경과 전 갱신계약: 임대차계약서상 50% 경과 전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50% 경과 전 | 임대차계약기간의 50% 경과 전 |
조건 | 선순위채권 ≤ 주택시세 6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시세 90% |
선순위채권 ≤ 주택시세 60% | 선순위채원 ≤ 주택시세 80% |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28% 기타주택: 연 0.154% |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 |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차별적용 연0.02% ~ 0.04% |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보증료율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기간의 1/2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주로 전세금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제출서류
1. 전세보증보험 신청시 제출서류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 타전세계약체결내역서 또는 최근 5년 내 확정일자부여현황
2. 전세보증보험 연장할 때 제출서류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전세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시
- 단독(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다른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 5년 이내 확정일자 부여현황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보증기관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대상
-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 지원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 나이 제한이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보증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연 소득 5천만 원이었던 기준은 청년층에 한해 5천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그 외 연령대는 6천만 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500만 원까지 보증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임대사업자 주택에 전세를 산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주택에 전세를 산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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