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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리콜센터 역할과 자동차 리콜조회(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을 때?)

by ⓔ 2023. 12. 4.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 결함여부를 판단하여 자동차자체 결함조사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노교통부에 조사를 건의하는 일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 역할, 자동차리콜제도, 자동차 리콜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역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능인 자동차 결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수집된 결함정보는 결함 내용별로 제작사, 차종, 차량장치 등으로 분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결함발생빈도와 지속성, 인명피해 가능성 유무, 외국의 비슷한 리콜 사례 등을 분석합니다. 위의 여려가지 결함의 분석 결과가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차량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1. 결함정보 수집

자동차리콜센터는 차동차의 다양한 결함정보를 수집합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결함제보를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제보도 가능합니다.)

 

 

2. 자동차 결함여부 판단

수집된 결함제보의 내용과 다양한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제작 자체결함조사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사를 건의합니다.

3. 결함조사 진행절차

개인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제보한 자동차결함 내용은 결함조사 수행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제보한 차량결함 내용을 자동차 회사별, 차종별, 결함현상별로 집계하고 모니터링하며,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문자 위원회에서 자동차제작결함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다시 심의(전문가 위원회)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하기 👆🏻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해당 결함 사실을 알리고 결함사항의 부품수리나 교환 등을 통해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합니다만, 리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 모습
리콜에 해당하는 현상 설명

 

 

내 차가 리콜 대상이 되면?

자동차 리콜이 발생하면 중앙일간지에 해당 리콜 사실이 고지됩니다. 리콜 사실이 고지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이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리콜정보가 전송됩니다.

자발적 리콜캠페인 안내

 

자동차 리콜조회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로 리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를 해드립니다.)

 

 

리콜대상확인 👆🏻

 

 

내 차 리콜확인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량에 관련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리콜의 경우 [리콜필요]로 조회가 되고, 리콜조치를 받고 나면 [리콜완료]로 조회 내용이 변경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안내
리콜대상확인 안내

 

 

리콜보상제도

리콜보상제도는 리콜 실시 전에 자비로 차량을 수리했을 때 해당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리콜 실시 이전 해당 부품을 (최근 1년 이내) 본인 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한 기타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작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무상점검. 수리 확인하기 👆🏻

 

 

리콜알리미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미리 신청을 하면,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리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리콜알리미 신청절차

 

 

리콜알리미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1.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이 뭐예요?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로 나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활발한 리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약 75%는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리콜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의 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의 제작 결함 조사에 의한 영향이나 제작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강제적 리콜보다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 새로 구입한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교한이나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관련된 업무처리는 [신차 교환. 환불 e만족]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나 교환 시 발생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서 피해구제에 도움을 받으세요.

3.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안전 문제 및 기타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상정보 및 차량 정보를 입력하시거나,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

 

 

4. 자동차 리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리콜(제작결함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 승객 편의 장치인 에어컨, 라디오 등
  •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쇽압소바(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에서 단순한 녹 발생
  • 페인트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 시동불량, 소음, 진동 등

이와 같은 항목들은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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