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이러한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가구가 일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필수적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기준 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및 접수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불안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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