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9월 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신청자격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가구원: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동거 중인 직계존속, 동거 중인 70세 이상인 부양부모, 직계존속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가구: 동거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가구,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나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택전세금: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여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반영합니다.
✅ 총소득범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2.6.1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체크리스트
✅ 상반기신청(2023년 9월 중)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신청(2024년 3월)과 정기신청(2024년 5월)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023년 중에 소득요건 등(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변동되면 2024년 6월 정산할 때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체크리스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가구판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나의 요건이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판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근무월수 계산방법
2023년 6.30.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이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로 계산
일용직이나 중도에 퇴사한 직원은 실제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정보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조건 총정리 (최대7천만원, 대출금리, 신청방법) (0) | 2023.09.12 |
---|---|
군적금 만기해지 방법과 준비서류 (0) | 2023.09.08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가지 신청방법 가구원동의 (0) | 2023.08.29 |
문화누리카드 11만원 지원대상자 온라인 사용처 잔액조회 (0) | 2023.08.27 |
온누리상품권 구매 사용처 가맹점 확인하기 (0) | 2023.08.26 |